연 2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잊지 않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며,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인적공제를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