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517건 828필지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올해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토지 517건 828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