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 일부 개정으로 동지역 농지와 임야뿐만 아니라 묘지도 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