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묘지’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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