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382번지 일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난 12월 28일 기준으로 마장동 382번지 일대 18,749㎡, 145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마장동 382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이며,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면적이 18㎡ 초과의 경우 계약 체결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