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진안꾸지뽕나무 영농조합법인(대표 안지인)가 자체 개발한 꾸지뽕수액 추출 장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제10-2320980호)를 획득한 꾸지뽕수액 추출 장치는 전통 항아리 추출법이 아닌 증류 방식으로 꾸지뽕 기름 추출이 가능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진안꾸지뽕나무 영농조합법인(대표 안지인)가 자체 개발한 꾸지뽕수액 추출 장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제10-2320980호)를 획득한 꾸지뽕수액 추출 장치는 전통 항아리 추출법이 아닌 증류 방식으로 꾸지뽕 기름 추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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