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0% 범위에서 공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납부기간: 1월 16일 ~ 2월 3일)의 달이다.

1월에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