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3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3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