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 올해 말까지 혜택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지역 농·어업인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 기반 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