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3월의 월급’을 위한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가 필요한 지금!

문화생활 누린 만큼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