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3백여 건에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