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17일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내면 2022년 총 부담금의 10%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연납제는 매년 2회(3월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감면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촉진하기위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