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한 공익제보 감사결과가 2021년 12월 북부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로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등학교, 우촌유치원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 내용인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의 24억원 상당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및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위법 혐의를 확인하였고 2019년 10월 수사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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