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 재난예방과 민생사법경찰팀은 다가오는 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 단속은 설을 맞이하여 제수·선물용품 및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오곡밥류와 나물류 등 농·특산물 소비 성수기에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특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