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2년부터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단양군 가족센터”로 명칭이 17글자에서 단 7글자로 변경되었다.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임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