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 1억원 이하 벌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연계하여 시 자체단속반을 편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성수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