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327,326건 111억 여원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하여 각 종별에 따라 강화·옹진군의 경우 4천5백원에서 2만7천원의 세액이 부과되며 8개구의 경우 1만 8천원에서 6만7천5백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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