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정기준액 169만원 =' 2022년 180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169만 원에서 2022년부터 단독가구 18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만 원을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으로 1,038억 원을 확보하였다.

선정기준액은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