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8일까지 한우 유통업체 등 대상 유전자․이력표시 등 검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설을 맞아 17일부터 28일까지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해 유전자검사와 개체동일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