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인당 10만 원 지원, 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에서는 산림복지 소외계층 대상으로 지원 중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홍보에 나섰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매년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 중인 산림 바우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