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제42차 국가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에서 해도 도시숲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EU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탄소 저감 정책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이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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