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명절 다소비 품목 중 하나인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검사 및 식중독균 검사, 성분규격검사를 중점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색출할 계획이다.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최대 20만원까지 확대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 축산물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용·제수용 축산물에 대해 한우확인검사 및 DNA동일성검사와 더불어 식중독균검사, 성분규격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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