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2022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건, 85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2022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건, 85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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