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건설현장 공사 및 물품구입대금 조기지급 지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들이 풍요롭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구·군 합동 임금체불대책반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대책반을 편성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를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