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