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2022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2회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