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천시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올해는 월말이 설연휴인 관계로 납기가 2월 3일까지 연장된다.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납부하지만, 1,3,6,9월에 일시납부(6,9월은 하반기세액만 해당)할 수 있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기 연납월로 갈수록 공제율이 조금씩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