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상 최대 30% 할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규정에 따라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를 받아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