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2000여 건, 7억73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2월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읍면지역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동지역은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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