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동구는 2월 3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年) 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