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1월 중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기간을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으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세액의 9.15%에 해당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1월 중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기간을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으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세액의 9.15%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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