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초 우수기관 선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올해 1월부터 2.5%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7천5백원(부부가구 월 최대 49만2천원)으로, 2021년보다 기준연금액이 7천5백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