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방역패스확인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증빙 시 최대 10만원씩 방역물품지원 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방역 패스 확인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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