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난 11일 8개 읍면에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해 군민의식을 환기한다고 밝혔다.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한국환경공단 무인사업소(의성 소재)로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이물질 제거 후 마대에 담거나 노끈으로 묶어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지정된 수거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