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13일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은 9.15%, 3월 연납은 7.5%, 6월 연납은 5%의 공제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