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409건 20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어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