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20년 경과 노후주택 대상, 최대 180만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녹슨 옥내급수관으로 인하여 녹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며, 녹이 많이 발생하여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돼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