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