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가 2022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을 최대 9.15%까지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내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