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촬’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때 성립한다. 해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성범죄로 촬영 행위로 끝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도촬을 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촬 범죄의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촬영된 피사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나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