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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