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들에 대해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0일 진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공고에 따르면, 진주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소득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 원을,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는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