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평군에서는 정부지원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을 초과하는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를 군비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4년부터 시작 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난임여성 연령 및 체외수정시술 구별없이 12회로 지원을 확대해 난임부부의 개개인의 시술 특성을 반영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14명의 지원자 중 6명이 임신에 성공(다태아 임신 2명, 단태아 임신 4명)했다. 또한, 난임여성의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지원하는 것을 폐지해 실제적으로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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