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1,359건에 대해 21억3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면허종별로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