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납부는 6월과 12월이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해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9.15%(선납하는 기간 2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매년 연납신청률이 올라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