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과 12월 말 납부하는 것, 2월 3일까지 미리 내면 할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는 ‘연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다음 달 3일까지 미리 한 번에 내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3일 안내했다.

참고로 이 할인율은 1월을 제외한 2∼12월 치의 10%를 1년 총세액을 기준으로 해 계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