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 소지자가 내야 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7,995만 원(4,873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 소지자가 내야 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7,995만 원(4,873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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