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이번 개편은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왔던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던 작성 방식 또한 토지대장 등 다른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하게 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이번 개편은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왔던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던 작성 방식 또한 토지대장 등 다른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하게 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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