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 방문대신 온라인으로 상환 신청, 시민 편익 증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월 13일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