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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