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올해 1월부터‘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군은 관내 미취학 유아동과 청소년 관련시설 103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관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공원(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45개소), 어린이집(19개소), 학교(유치원, 초·중·고 27개소), 청소년 시설(3개소), 도시공원(6개소) 등 이다.